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납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여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는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산정되며,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여는 가산점수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 평가점수(소득, 재산, 자동차) * 보험료율 + 가산점수(생활수준, 경제활동참여) 소득: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수준: 성별, 연령, 가구..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