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해당 연도에 진료비 등으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셨다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료비의 20%~30%를 차지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최대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을 돌려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령, 소득,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며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2023년 기준 780만원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관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 기준이며,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78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1분위인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원입니다. 이 가입자가 1년 동안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13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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