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여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는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산정되며,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여는 가산점수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 평가점수(소득, 재산, 자동차) * 보험료율 + 가산점수(생활수준, 경제활동참여) |
- 소득: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활수준: 성별, 연령,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7월에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조사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분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족변동, 사업개시, 폐업, 휴업,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취득, 매각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장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었 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 | 3.545% | 3.545% | - |
공무원 | 7.09% | 3.545% | - | 3.545% |
사립학교교원 | 7.09% | 3.545% | 2.127%(30) | 1.418%(20)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를 납부하고 사업주는 보수월액의 3.545%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보험의 종류(건강보험, 연금보험)와 납부자번호를 선택하고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당월 보험료는 매월 21일에 새롭게 생성되며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5%를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시에 분할납부(월25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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