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서를 받으신 후,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대상자 선정은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인 올해에는 홀수 해이기 때문에 홀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지역세대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직장가입자: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됩니다. 다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이란 육체노동을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검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검사항목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공통항목과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으로 검사하는 항목 |
- 진찰, 상담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 |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골다공증
- 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주기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검진의 모든 검사항목을 마치면 15일 이내에 검진했던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과 메일로 발송합니다.
또한, 국민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고혈압 확진검사는 진찰, 상담, 혈압측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당뇨병 확진검사는 진찰, 상담, 공복혈당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폐결핵 확진검사는 진찰, 상담, 객담검사로 이루어집니다.
확진검사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금식
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위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공복 상태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건강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건강검진 당일에도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되도록
-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경우에도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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