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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13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근로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신고 유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고 본인과 근로자 모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일반적을 월 기준 소득의 9%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균동하게 분담해야 하며 고용주는 보험료의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주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미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규정을 준.. 2023. 7. 5.
국민연금 전업주부, 학생도 가입이 가능할까? 국민연금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학생 .. 2023. 7. 5.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 자격 및 가입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가입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장 가입 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향후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 .. 2023. 7. 5.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요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와 임의가입에 대한 설명 및 가입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집단은 자체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 1. 임의가입이란? 60세 미만이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임의가입 요건 임의가입 자격이 되려..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