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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업주부, 학생도 가입이 가능할까?

by dkqkxofl 2023. 7. 5.

 국민연금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학생 및 군인의 경우 납부 이력이 없는 한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 27세 이상이고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전업주부, 군인 등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노후에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지만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중위소득은 100만 원이며, 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단,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이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결론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없는 군인 등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자격 기준과 면제 사유를 잘 이해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재정적 안정을 원한다면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전업주부
국민연금-임의가입-전업주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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