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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by dkqkxofl 2023. 7.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 자격 및 가입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가입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장 가입 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향후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2023년 1월 기준 최저 기준소득 월 35만 원의 9%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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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취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 외의 수급자는 가입 여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저 기준 소득의 변동 사항을 매년 7월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자-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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