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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할까?(추가근무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by dkqkxofl 2023. 6. 2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장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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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해고의 에고(근로기준법 제26조)
  • 금품청산(근로기준법 36조)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34조)
  • 휴게(근로기준법 제45조)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아 수당으로 보이는 항목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아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자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다른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 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사하는 주
  • 결근이 있는 주
  • 입사하는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 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위 조건들을 부합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토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또 다른 예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졌다면 월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4.34주 = 34.72시간 = 35시간입니다.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만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시간이 더 적거나 많아졌다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일에 20시간만 일하기로 하였지만 어떤 주는 일이 많아서 3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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