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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by dkqkxofl 2023. 6. 22.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연인원: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 가동일 수: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

일주일을 예로 들었을 때 평일에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인원은 4명*5일(평일)+7명*2일(주말) 해서 34명이고 가동일 수는 7일이 됩니다. 34를 7로 나누면 4.85명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을 뜻하며 대표자(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파견직을 제외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어떠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종류와 금액, 지급일,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퇴직급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타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시 당사자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하고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준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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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 주휴수당 산정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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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단, 용보험법 제7조 제1항을 근거하여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폐업, 육아, 출산, 훈련, 질병, 부상, 사망 등과 같은 사유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계비, 취업훈련비, 직업안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6.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진정서를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 후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 o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7.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사업장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적용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 퇴직금: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모의계산
고용노동부-퇴직금-모의계산-바로가기

 

퇴직급여에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8.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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