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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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어떠한 근로형태나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어린이날 등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무를 해야 하고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한 시간분의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휴일유급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100% + 150% + 250%
- 5인 미만 사업장: 100% + 100% = 200%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을 때 임금 및 가산까지 고려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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