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 | 현행 (2021년도) | 개정 (2022년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2년도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어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0일,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합니다.
6.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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