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년도 | 수령시기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출생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출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출생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출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2020년 평균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월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 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금보다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4가지
1.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거나 또는 삶의 여유가 있어서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국민 연금 수령 시기 연기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1년이 늦춰질수록 1년에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했을 경우 14.4%가 되고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라는 엄청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다른 이유로 중도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을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후 납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추후 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에 제외된 적이 있으면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연금 수령액을 높여 줘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는 미납 기간 동안 일시불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연금 납부액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연금 납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력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납부하시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부양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양 가족 인정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됩니다.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3,060원을 추가로 더 지급 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5,330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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