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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요금 반값만 내는 방법 '반반 택시'

by dkqkxofl 2022. 2. 20.

 40년 만에 법적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씩만 나눠 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되었었습니다만 2022년 1월 28일부터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먼저 시행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태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어플 : 반반택시 - 택시에 반하다

추가로 최대 5%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 시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승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앱 가입은 무조건 본인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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