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서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현행 | 개편 (2022년 2월 14일 부터) |
비격리자를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추가 지원금이 중단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일일 최대 48,000원까지 추가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면 아래 표와 같이 지급을 진행합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가구내 격리자수 | 22년 생활지원금 | 일 지원금 환산 |
1인 | 488,800원 | 34,910원 |
2인 | 826,000원 | 59,000원 |
3인 | 1,066,000원 | 76,140원 |
4인 | 1,304,900원 | 93,200원 |
5인 | 1,541,600원 | 110,110원 |
6인 | 1,773,700원 | 126,690원 |
(14일 격리기준 지급액, 월 상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개편
2022년 2월 14일 이후 오미크론에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던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영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원 기준은 1일 130,000원에서 73,000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에서 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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