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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적십자회비, TV수신료 납부 의무인가?

by dkqkxofl 2022. 2. 18.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 내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식자회비와 TV수신료와 같이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알고 내는 것과 몰라서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도 가능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고지서

 보통 매년 연말 12월에 집중적으로 납부가 시작되고 연말에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게 다시한번 다음 해 2~3월에 발송됩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금액을 납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의외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지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우리가 평소 납부하는 공과금 고지서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띄지 않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25~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납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무인 줄 알고 납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바로가기

 

납부하신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8179으로 전화해서 환불요청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전기료와 함께 강제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 항목 중에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TV수신료는 KBS수신료로 KBS 채널 시청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KBS 수신료를 TV수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TV수신료는 한 달 2,500원으로 1년 동안 총 12개월을 납부하면 총 3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또는 1588-1801으로 전화하셔서 해지를 신청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KBS-홈페이지-바로가기
KBS-홈페이지-바로가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해서 TV 수신료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적십자회비-TV수신료
적십자회비-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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