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액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12.15일 이전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경우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매출 규모가 감소한 사업체 아래 표 참고
개업시기 | 기업규모 판단 기준 | 비고 | |
18년 이전 |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지원 제외 |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월~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1년 신고매출액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지원 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사업체 2개 | 사업체 3개 | 사업체 4개 |
300+(300x50%) | 300+(300x50%)+(300x30%) | 300+(300x50%)+(300x30%)+(300x20%) |
지원금 45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지원금 600만원 |
지원 일정
일정 | 주요내용 | ||
2.23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접수 및 지금 | ||
2.24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접수 및 지금 | ||
2.25 (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웅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
2.28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접수 및 지급 |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접수 및 지급 | ||
3.18 (금) | 신청 및 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은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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