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기 홈택스 편 (PC버전)
1.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3. PC에 저장된 <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상단의 <사업장 선택>을 누르시고 사업자 카드를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5.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누르시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6. 본문 중간의 <동의함>을 체크해주시고 <카드의 은행>을 선택한 후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7.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끝!!
8.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화면처럼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됩니다.
마무리
아래 미리 등록해두었던 카드내역을 보시면 등록요청일과 카드확인일이 대략 1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등록이 완료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매번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텐데 카드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매입자료가 잡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 세무사에 문의해본 결과 수임 동의(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위임)를 하셨다면 카드 등록이 완료된 시점 이전에 사용을 하셔도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 시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시다면 해당 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0) | 2022.02.26 |
---|---|
1인 다수사업체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0) | 2022.02.25 |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0) | 2022.02.23 |
2차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0) | 2022.02.23 |
메타버스 뜻 관련주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