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1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연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주 갈등을 겪고 있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하는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기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 forestcj.tistory.com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1인이상 사업..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