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1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인원: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가동일 수: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 일주일을 예로 들었을 때 평일에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포..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