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자격1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하고 언제부터 수령하나? 은퇴를 계획할 때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기여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1952년까지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60세 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달려졌습니다.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1세입니다. 1957년에서 1..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