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계획할 때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기여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1952년까지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60세 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달려졌습니다.
-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1세입니다.
-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2세입니다.
-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3세입니다.
-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연급 수급 가능 연령은 64세입니다.
-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소득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는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고렵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정화학 공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약 98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이 2,861,091원보다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입양 등을 통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거나 현역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 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를 계획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세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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