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자격1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 현행 (2021년도) 개정 (2022년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2년도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