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1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필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에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 범위에 속하며 국민연금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입니다. 고용주를 통해 보험료를 납후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