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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by dkqkxofl 2023. 7. 5.

 국민연금 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필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에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 범위에 속하며 국민연금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입니다. 고용주를 통해 보험료를 납후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 연금보험료는 월 기준 소득의 9%입니다. 고용주는 이 금액의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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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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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주부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지만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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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로서 연금에 개별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입니다. 직장가입자처럼 고용주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유형
국민연금-가입자유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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