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2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 자격 및 가입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가입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장 가입 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향후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 .. 2023. 7. 5.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요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와 임의가입에 대한 설명 및 가입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집단은 자체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 1. 임의가입이란? 60세 미만이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임의가입 요건 임의가입 자격이 되려..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