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인부담액 상한제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해당 연도에 진료비 등으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셨다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료비의 20%~30%를 차지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최대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을 돌려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