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1 국민연금 전업주부, 학생도 가입이 가능할까? 국민연금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학생 ..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