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중앙부처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이하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선정기준 우대금리 선정기준은 소득이 있으며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또한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선정기준은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입니다. 또한 무주..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