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3001 2차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액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12.15일 이전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경우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매출 규모가 감소한 사업체 아래 표 참고 개업시기 기업규모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