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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3

1인 다수사업체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022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증상 홀,짝 순으로 지급이 되었고 25일부터는 홀,짝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인 다수사업체 신청하기 1.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로 접속하여 를 클릭 2. 2차 방역지원금 클릭 (1차 신청을 못하신분은 1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 4. 를 입력 후 를 클릭 5. 신청 대상임을 확인한 후 버튼을 클릭 6. 본인확인을 위해 클릭 7. 통신사를 선택하고 혹은 를 통해 인증하기 8. 1인 다수사업체 대상임을 확인 후 버튼 클릭 9. 1차 때 신청을 하셨으면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을 체크 10... 2022. 2. 25.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단가가 100만원(1차)에서 300만원(2차)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320만개 사업체에서 332만개 사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셋쨰, 폐업일, 매출 감소 기준의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2차 방역지원금을.. 2022. 2. 23.
2차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액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12.15일 이전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경우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매출 규모가 감소한 사업체 아래 표 참고 개업시기 기업규모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