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택시1 택시요금 반값만 내는 방법 '반반 택시' 40년 만에 법적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씩만 나눠 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되었었습니다만 2022년 1월 28일부터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먼저 시행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태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플 : 반반택시 - 택시에 반하다 추가로 최대 5%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 시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202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