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때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요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공제 요율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는 은퇴 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 소득의 9%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소득에 따라 공제되며, 직장을 하나 이상 다니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필요할 때 의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 보수의 7.09%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 보수의 1.8%입니다.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나머지 1%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재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직원이 적절한 치료,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회복 기간 동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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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율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용자(사업주)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보수월액의 0.9%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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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9082%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결론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두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이 당장에는 손실되는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제액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필요할 때 안심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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