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국민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소득원이 있는지 여부와 소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원의 여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근로, 사업 활동 또는 기타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여금은 한국 사회보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외 체류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유학 또는 어학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며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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