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국민연금에 두 번을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곳의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요건과 고려 사항을 살펴보고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잡 국민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곳의 직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보호 및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납부가 될까?
두 직장에서의 월 소득 합계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한도를 초과하는지 또는 미달하는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0,000원으로 23년 6월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미만인 경우
각 직장에서의 월 소득 합계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금 계산은 각 개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A직장의 월 기준소득 1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45,000원입니다.
- B직장의 월 기준소득 2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80,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90,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초과인 경우
각 직장에서의 월 소득 합계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각 직장의 월 기본 소득은 각 직장의 합산 소득에서 가장 높은 월 기본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A직장의 기본 월 소득이 320만 원이고 B직장의 기본 월 소득이 48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 320 / (320 + 480 ) * 5,530,000 = 2,212,000원으로 A직장의 연금보험료는 199,08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99,540원입니다.
- 480 / (320 + 480 ) * 5,530,000 = 3,318,000원으로 B직장의 연금보험료는 298,62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49,310원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 직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직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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