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질 손실보상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쉽게 말해 먼저 손실보상을 책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먼저 빌려줄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 대상 확인
- 신청
- 약정 체결 (개인 : 전자 약정, 법인 : 센터 방문)
- 지급
1.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 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반드시 선지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개인(비대면)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기업(소진공 지역센터 내방)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고 신청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선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신청 날짜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 신속 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 보상)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 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 시점월 10일 ~ 계속
- 미리 빌려줄게(선지급) : 손실보상선지급.kr
- 손실보상금(실질) : 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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